법인파산

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폐업하는 것과 달리, 법원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자산과 채무, 채권자 관계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빚오프는 법인의 자산·채무 현황과 채권관계, 대표자의 보증·책임관계까지 함께 검토해 법인파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법인파산 검토가 필요한 기업


폐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채무라면,

법인파산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이 중단되어 채무 변제가 어려운 기업
보유자산만으로 금융·상거래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
임금·세금·대금 체납과 압류·강제집행이 누적된 기업
사업을 계속할 실익이 낮아 법적 절차를 통한 정리가 필요한 기업

법인파산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폐업했다고 회사의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 전 자산과 채무,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보유자산·환가 가능성

부동산·예금·매출채권·설비 등
보유재산 확인

채무·채권자 구조

금융·상거래채무와
담보·집행관계 분석

임금·퇴직금·조세

직원·국가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 확인

대표자·관계인 거래

대표자 보증 및 회사·관계인
간 자금거래 점검

법인파산 절차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는 회사의 채무,

빚오프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STEP
01
파산신청 준비
STEP
02
법인파산 신청
STEP
03
법원 심리·보정·예납
STEP
04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STEP
05
재산 조사·환가
STEP
06
채권신고·채권조사
STEP
07
재단채권 변제·파산채권 배당
STEP
08
계산보고·파산절차 종료

법인파산 준비자료


복잡한 법인파산 준비자료도 

빚오프가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1
법인등기·정관·주주 및 임원 현황
2
채권자목록·금융채무·거래대금·임금·조세 자료
3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등 재무·회계자료
4
부동산·예금·매출채권·설비 등 보유재산 자료
5
가압류·경매·소송 등 진행 중인 법적 절차 자료

법인파산 FAQ

Q1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가
회사 빚을 갚아야 하나요?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채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입한 채무가 있는 경우
✓ 대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회사채무뿐 아니라 대표자의 보증·개인채무 관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법인 파산사건과 그 대표자·보증인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이 관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Q2 파산선고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순위 등을 조사한 뒤 파산재단의 환가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권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배당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채권신고·조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인파산은 여러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재산을 추심하는 대신, 법원의 절차 안에서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Q3 직원 임금·퇴직금이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파산에서는 모든 채무가 똑같은 순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임금·퇴직금과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재단채권 우선 변제 : 임금·퇴직금, 일정한 조세·공과금 등

↓

- 파산채권 배당: 남은 재산을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따라 배당

따라서 체불임금이나 세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파산신청 전에 그 규모와 발생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자의 개인채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회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했거나 개인 명의의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은 법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다루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폐업하는 것과 달리, 법원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자산과 채무, 채권자 관계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빚오프는 법인의 자산·채무 현황과 채권관계, 대표자의 보증·책임관계까지 함께 검토해 법인파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법인파산 
검토가 필요한 기업


폐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채무라면

법인파산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이 중단되어 채무 변제가 어려운 기업
보유자산만으로 금융·상거래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
임금·세금·대금 체납과 압류·강제집행이 누적된 기업
사업을 계속할 실익이 낮아 법적 절차를 통한 정리가 필요한 기업

법인파산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폐업했다고 회사의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 전 자산과 채무,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법인회생 핵심 검토 사항

보유자산·환가 가능성

부동산·예금·매출채권·설비 등
보유재산 확인

채무·채권자 구조

금융·상거래채무와
담보·집행관계 분석

임금·퇴직금·조세

직원·국가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 확인

대표자·관계인 거래

대표자 보증 및 회사·관계인 간
자금거래 점검

법인파산 절차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는 회사의 채무, 빚오프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STEP
01
파산신청 준비
STEP
02
법인파산 신청
STEP
03
법원 심리·보정·예납
STEP
04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STEP
05
재산 조사·환가
STEP
06
채권신고·채권조사
STEP
07
재단채권 변제·파산채권 배당
STEP
08
계산보고·파산절차 종료

법인파산 준비 서류


복잡한 법인파산 준비자료도

빚오프가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1
법인등기·정관·주주 및 임원 현황
2
채권자목록·금융채무·거래대금·임금·조세 자료
3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등 재무·회계자료
4
부동산·예금·매출채권·설비 등 보유재산 자료
5
가압류·경매·소송 등 진행 중인 법적 절차 자료

법인파산 FAQ

법인파산 FAQ
Q1.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이사가 회사 빚을 갚아야 하나요?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채무가 곧바로 대표자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입한 채무가 있는 경우
✓ 대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회사채무뿐 아니라 대표자의 보증·개인채무 관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법인 파산사건과 그 대표자·보증인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이 관련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Q2. 파산선고 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순위 등을 조사한 뒤 파산재단의 환가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권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배당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채권신고·조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인파산은 여러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회사 재산을 추심하는 대신, 법원의 절차 안에서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Q3. 직원 임금·퇴직금이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파산에서는 모든 채무가 똑같은 순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임금·퇴직금과 법률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재단채권 우선 변제 : 임금·퇴직금, 일정한 조세·공과금 등
↓
- 파산채권 배당: 남은 재산을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따라 배당

따라서 체불임금이나 세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파산신청 전에 그 규모와 발생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도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처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자의 개인채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회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했거나 개인 명의의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은 법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다루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