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신청하는 것보다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 영업현황, 현금흐름, 채무구조를 어떻게 반영해 실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자산·채무 구조,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정상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법인회생 검토가 필요한 기업


회사를 멈추기 전, 회생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매출·수주는 유지되지만 단기 자금난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기업
금융채무·이자 부담이 누적되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
가압류·강제집행·채권추심 등으로 정상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사업 지속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채무구조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

법인회생을 위한 핵심 검토 사항


회생은 신청보다,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사업 지속 가치와
청산 시 가치를 비교

매출·현금흐름

향후 영업과 수익을 통한
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

자산·채무 구조

보유자산과 채무·담보·채권자
관계 분석

회생계획 실행 가능성

변제재원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수행 가능성 검토

법인회생 절차


사업은 살리고, 채무는 다시 설계합니다.


STEP
01
사전 검토 및 신청 준비
STEP
02
회생절차 개시신청
STEP
03
보전처분·강제집행 제한 조치
STEP
04
회생절차 개시결정
STEP
05
채권조사·기업가치 조사
STEP
06
회생계획안 제출
STEP
07
관계인집회·회생계획 인가
STEP
08
회생계획 수행·절차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


복잡한 회생 검토 자료도 

빚오프가 하나씩 안내해드립니다.


필요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 및 임원 현황
2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
3
금융기관 대출·상거래채무 등 채무 관련 자료
4
부동산·설비·예금 등 보유자산 관련 자료
5
매출 현황·거래처 현황·사업계획 등 영업 관련 자료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신청하는 것보다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 영업현황, 현금흐름, 채무구조를 어떻게 반영해 실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자산·채무 구조,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정상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법인회생
검토가 필요한 기업


회사를 멈추기 전,
회생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매출·수주는 유지되지만 단기 자금난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기업
금융채무·이자 부담이 누적되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
가압류·강제집행·채권추심 등으로 정상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사업 지속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 채무구조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

법인회생을 위한 핵심 검토 사항


회생은 신청보다,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핵심 검토 사항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사업 지속 가치와 청산 시 가치를 비교

매출·현금흐름

향후 영업과 수익을 통한
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

자산·채무 구조

보유자산과 채무·담보·채권자
관계 분석

회생계획 실행 가능성

변제재원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수행 가능성 검토

법인회생 절차


사업은 살리고, 채무는 다시 설계합니다.

STEP
01
사전 검토 및 신청 준비
STEP
02
회생절차 개시신청
STEP
03
보전처분·강제집행 제한 조치
STEP
04
회생절차 개시결정
STEP
05
채권조사·기업가치 조사
STEP
06
회생계획안 제출
STEP
07
관계인집회·회생계획 인가
STEP
08
회생계획 수행·절차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


복잡한 회생 검토 자료도

빚오프가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 및 임원 현황
2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
3
금융기관 대출·상거래채무 등 채무 관련 자료
4
부동산·설비·예금 등 보유자산 관련 자료
5
매출 현황·거래처 현황·사업계획 등 영업 관련 자료

법인회생 FAQ

법인회생 FAQ
Q1.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바로 경영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계속 경영하는 것이 원칙
✓회생절차 중 회사 운영은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
✓일정한 재산 처분이나 자금 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등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Q2.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회생신청 전후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경매 등이 있다면, 현재 집행 단계와 대상 재산을 먼저 확인해 필요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법인회생 중에도 영업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법인회생은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일반적인 영업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및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기존 영업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절차 진행 가능
✓다만 중요한 자산 처분·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 아래 사업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채권자가 반대하면 법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나요?

일부 채권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내용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따라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전체 채무액뿐 아니라 주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담보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별 이해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회생 FAQ

Q1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바로 경영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기존 대표자가 계속 경영하는 것이 원칙
✓ 회생절차 중 회사 운영은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
✓ 일정한 재산 처분이나 자금 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등 일정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Q2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반영
✓ 남는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변제금 산정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등도 함께 고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전후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압류·경매 등이 있다면, 현재 집행 단계와 대상 재산을 먼저 확인해 필요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법인회생 중에도
영업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나요?

네. 법인회생은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일반적인 영업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사업 및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 기존 영업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절차 진행 가능
✓ 다만 중요한 자산 처분·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 아래 사업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채권자가 반대하면
법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나요?

일부 채권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내용과 채권자 구성에 따라 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관리 아래 사업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